초·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내용이 학칙에 반영 되기 전까지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함을 알립니다.